상환전환우선주 상환시 K-IFRS는 실질에 따라 자본 또는 부채로 구분하여 처리하나, 세법은 자본으로 분류하므로 자본거래로 보아 배당으로 처리
전 문
[회신]
귀 서면질의의 경우, 우리청 기존 해석사례(법규법인2010-0015, 2010.2.11. 및 법인46012-2019, 1993.7.8.)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○ 법규법인2010-0015, 2010.2.11.
상환우선주를 발행한 내국법인이 「상법」 제345조에 따라 상환주식을 소각함에 있어서 상환조건에 따라 상환권리를 행사한 주주에게 당초 납입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 해당 초과 지급액은 자본의 환급에 포함되어 「법인세법」 제19조제1항에 따라 발행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.
「상법」 제345조의 규정에 의한 상환주식의 상환으로 인하여 주주가 받는 가액의 합계액이 당해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「법인세법」 제19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금으로 보는 것임.
1. 질의내용
○
상환전환우선주의 상환시 납입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금전이
「법인세법」
상
손금산입
되는 이자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
2. 사실관계
< 상환전환우선주 발행 >
○
A법인은
발전사업 및 연료전지・발전설비의 생산・판매업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임
○
2010.3.8. A법인은 설비투자재원 조달을 위해 스카이레이크 제5호 사모투자전문회사
(이하 “투자자”라
함)
와 체결한 인수계약
(이하 “본건 계약”이라
함)
에 따라
-
기명식 상환전환우선주 6,666,667주(액면가 5천원, 이하 “본건 상환전환우선주”라
함)를 주당 30,000원에 발행하고(총액 약 2,000억원)
-
기명식 상환전환우선주 6,666,667주에 대한 액면가 5천원을 기준으로 자본금
의 증가(총 33,333,335,000원)로 등기를 하였음
< 상환전환우선주 발행 내용 >
○
(상환권) 인수계약서에 따르면 투자자는 본건 상환전환우선주를
사전에 약정한 기준으로 상환할 것을 질의법인에게 청구할 수 있음
-
(상환가액) 1주당 취득가액(30,000원) + 취득가액에 연복리 4.89%
(A법인의 신용등급에 따른 7년 만기 회사채 금리에서 0.5%를 감한 금리)를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금액
-
(상환청구기간) 발행일로부터 7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30일(청구일로부터 60일 이내 전액 현금으로 상환), 조기상환 조건 존재
○
(전환권) 발행일로부터 7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보통주로
전환 청구 가능
-
다만, A법인이 상장하는 경우 투자자는 언제라도 보통주로의
전환을 청구할 수 있음
○
1주당 1의결권을 가지는 참가적, 비누적적 우선주로서 최저배당률을
1%로 하되,
우선배당율은 보통주에 대한 배당률보다 1% 높음
○
(처분제한) 본건 상환전환우선주의 처분시 A법인의 이사회
승인이 필요, 승인 거부로 처분이 불가능한 경우 조기상환이 가능
-
다만, A법인과 경쟁자에게 처분을 거부하는 경우 조기상환 불가
< 상환전환우선주의 상환 >
○
2017년 3월(발행일로부터 7년후) 투자자가 상환을 청구함에 따라, A법인은
이사회 결의를 거쳐 본건 상환전환우선주를 279,362,825,963원
*
에 상환함
*
본건 상환우선주 취득가액 200,000,010,000원 + 약 7년간 연복리 4.89%를
적용한 이자금액 79.362.815.963(이하 “쟁점지급액”이라 함)
○
보유 기간
(2010년~2017년) 중 본건 상환우선주에 대한 배당은 없었음
< 회계처리 등 >
○
A법인은 당초 본건 상환전환우선주를 자본으로 회계처리하였으나, 2013년 K-IFRS(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)
적용에 따라 부채로 회계처리
-
이후 쟁점 지급액은 매년 이자비용으로 회계처리됨
○
본건 상환전환우선주는 발행시 법인등기부등본상 자본금의 증가로
등기되었고,
-
투자가가 상환을 청구하는 경우 A법인은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배당가능이익의
범위 내에서 상환
3. 관련 법령
○
법인세법
제19조【손금의 범위
】
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,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
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
하여 발생하는 손비(損費)의 금액으로 한다.
②
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거나 지출된
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
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
③ 「조세특례제한법」제100조의 18 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제1항의 손금으로 본다.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○
상법 제343조
【주식의 소각】
①
주식은 자본감소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서만 소각할 수 있다. 그러나
정관의 정한 바에 의하여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써 주식을
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② 제440조와 제441조의 규정은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 준용한다.
○
상법 제344조
【수종의 주식】
①
회사는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 또는 잔여재산의 분배에 관하여
내용이 다른 수종의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.
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정관으로 각종의 주식의 내용과 수를 정하여야 하며, 이익배당에 관하여 우선적 내용이 있는 종류의 주식에 대하여는 정관으로 최저배당률을 정하여야 한다.
③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하는 때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
경우에도 주식의 종류에 따라 신주의 인수, 주식의 병합・분할・소각
또는 회사의 합병・분할로 인한 주식의 배정에 관하여 특수한
정함을 할 수 있다.
○
상법 제345조
【상환주식】
① 전조의 경우에는 이익배당에 관하여 우선적 내용이 있는 종류의 주식에 대하여 이익으로써 소각할 수 있는 것으로 할 수 있다.
②
전항의 경우에는 상환가액, 상환기간, 상환방법과 수를 정관에
기재하여야 한다.